[민주노총 성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급한 곳은 오히려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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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급한 곳은 오히려 중소기업이다
-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 유예를 요청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중소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시행유예를 주장하며 “동네빵집 사장님도 법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마치 영세 중소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더 시급한 법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자 중 59.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었다. (2021년 현재)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 수록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그 자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물가과 고금리를 언급하며 “가뜩이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중소기업에 짐을 지우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가뜩이나 힘든 경제상황’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해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한 경제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68%의 응답자가 2024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성향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이들 중 51%가 적용을 유예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지지층마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늦춰선 안된다고 한 셈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앞장서 있어 가려진 경향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년동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 해태를 지적했으나,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지 않고, 조건부 합의를 운운하며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의 공범인 셈이다.
여전히 하루에 일곱 명이 일하다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이미 충분히 늦었다.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무엇으로도 유예할 수 없다.
2024. 1. 16.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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