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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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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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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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1일(화) |
전호일 대변인 010-5331-8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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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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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결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하기로
권순원 등 편향적 공익위원에 대한 우려…”모든 논의는 전원회의에서 하자”
1. 오늘(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그동안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저임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2. 안건이 상정됨에 따라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동법 시행령 4조에 의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이후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오늘 회의에선 이밖에도 민주노총을 비롯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선임을 반대 해온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공익위원 선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 주 69시간제 도입 논란 등을 일으켰으며 지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활동 당시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로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주 69시간제’를 설계하며 미래 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었고 지난 심의 과정에 노동자 삶을 외면하며 소통이 안되고 어려움을 만들었던 장본인 임을 노동자들은 잊지 않고 있다”면서 “권순원 교수가 교육자로 양심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권순원 교수가 간사를 맡아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운영된다면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회의 내용이 국민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공익 위원및 사용자 위원들은 기존 관행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언론공개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차기 회의에서 언론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5. 2차 전원회의는 6월 4일 예정됐다.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인 5월 30일엔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모두발언>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국민들은 시장에 가서 식구들 먹을 과일은 둘째치고 기본적인 식재료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물건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망설이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식당의 바뀐 메뉴판 가격에 놀라 익숙한 단골 식당을 벗어나 더 싼 곳을 찾아다닙니다. 김밥 한 줄, 라면 하나를 먹어도 돈 만 원이 훌쩍 넘으니 놀란 가슴에 먹은 것이 얹히기도 합니다. OECD 평균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간 200시간을 더 일합니다. 먹고살기 위해 한 달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 물가폭등으로 직장인들의 유일한 점심시간의 낙이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무너집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최저임금 결정이 저임금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의 임금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과적으로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인 것에 할 말이 많습니다. 9명의 공익위원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노동자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양대 노총이 사퇴를 촉구했던 권순원 교수가 다시 재위촉 되었습니다. ‘주 69시간제’를 설계하며 미래 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었고 지난 심의 과정에 노동자 삶을 외면하며 소통이 안되고 어려움을 만들었던 장본인 임을 노동자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원 교수의 위촉을 반대하며 교육자로 양심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모두발언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전원회의를 생중계하여 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 귀중한 시간에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최저임금마저 양심 없이 후려치려는 발언과 행동이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도록 과정을 모두 공개해 주십시오. 민주노총은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는 대통령과 이정식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경총에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시 3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노동부는 이렇게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늘어나도록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한다는 말은 궤변입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상을 억제하고 구분 적용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 임금과 다름없습니다.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하하지 마십시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부추기며 대책 없이 키우는 것에 우려가 큽니다. 살기 힘든 서로의 현실을 바로 알고 함께 살아갈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의미도 최저임금법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살아갈 이웃의 어려움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헌법과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최저임금위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의 인상률과 산입 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요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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