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노조 성명] 아티스트(연예인)도 노동자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08 조회
- 목록
본문
[성명]
아티스트(연예인)도 노동자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출석한
참고인 뉴진스 하니의 눈물에 답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10월15일(목), 아이돌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이주노동자이기도 하다. 아티스트(연예인)들의 노동자성 논란이 다시금 조명됐다.
K팝 업계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 소속의 팜하니는 “사내 괴롭힘”과 “따돌림” 논란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저희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많이 놓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울먹이며 발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 달라는 우편·메일·문자·전화 등 요청이 환노위에 빗발쳤다. 노동부 서부지청에는 해당 내용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고,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에도 '뉴진스'는 물론 소속사인 '어도어'를 키워드로 수백 건의 민원이 빗발쳤다 한다.
하니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계기로 '아티스트의 노동자성(근로자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하니의 사례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지난 2010년 고용노동부는 이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연예인은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선 안 된다. 그러나 현재 노동법이 인정한 '노동자'가 아닌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적용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노동자성'인정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 현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고(특수 형태 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850만 명에 육박한다. 노동법 밖 사각지대 노동자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민주노총이 계속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 현실을 직시하고 노조법 개정을 해야 한다.
하니같은 아티스트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아티스트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노동자성 쟁취 투쟁에 함께 하겠다.
2024년 10월 1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