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논평]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무산을 환영한다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87 조회
- 목록
본문
[논평]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무산을 환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마냥 환영의 입장만을 표명하기도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이미 긴 시간 50인(억)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제야 비로소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의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했다. 폭주하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은 정치거래에 휘둘리며 법이 시행된 이후까지도 개악 시도에 부화뇌동 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이뤄진 며칠은 우리사회의 정치권력이 얼마나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난 기간이었다. 민주노총은 정치권력의 노동경시 생명경시 태도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당장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자본권력은 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를 통해 이를 확산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정부의 지속된 거짓정보 유포에 맞서고 노동자-시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번 국면에서 정치거래의 조건으로 언급된 산업안전보건청은 정치거래의 수단이 아닌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혀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의 책임소재를 찾아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중대해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준비된 산안청의 설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2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