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브리핑]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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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브리핑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길 열려-
- 사용자위원의 억측과 궤변에 대항한 3시간의 공방. 결국 최임위, 노측 요구 수용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모두 발언 주장,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전부 담아
-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업종부터 논의 시작
차기 회의에 논의 할 업종과 방법 제시
□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핵심 논쟁은 도급제 등 노동자(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할 수 있냐가 쟁점
- 최저임금법 제 5조 3항 해석을 두고 공방 진행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 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
□ 사용자측 주장 :
1.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므로 최저임금 대상 아니다.
2.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다.
3. 법 해석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계속 요구.
□ 노동자측 주장 :
1. 도급제 노동(특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사례가 25건에 이른다. 이들 직종은 노동자성이 인정되므로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다.
2. 최저임금법 제5조 3항(도급제 등)에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고 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1호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등 제반 사항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3.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 유권해석이 필요 없는 명백한 사항이다.
- 오랜 시간 공방 끝에 결국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요구했고, 회의에 참석한 김유진 특별위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이미 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최저임금액)에 대한 포괄 심의 요청이며 최저임금법 제13조 (위원회 기능)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논의 할 수 있다고 하며 도급근로자에 대해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 계속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사용자 위원은 오히려 유권해석을 신뢰할 수 없다며 권위 있는 로펌 등에 다시 검토하자고 요구했다.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관련 의제를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회의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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