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예산운용지침 이행! 모-자회사 차별 철폐! 7월 총파업 성사! 민주일반연맹 자회사 노동자 결의대회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보도자료

일시

2023524()

문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 남정수 010-6878-3064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83, 3(북아현동, 수창빌딩) tel 02-734-2300/fax 02-734-7800


예산운용지침 이행! -자회사 차별 철폐! 7월 총파업 성사!

민주일반연맹 자회사 노동자 결의대회

일시 : 2023524() 15

장소 : 서울역 광장 (대회 후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1. 취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는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의 노동자 약 3천여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임금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과 병가 등 복지에서조차 모회사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이후 공공부문의 차별과 불평등은 오히려 고착화되었습니다.

정부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공공기관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2020)’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들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지침만 만들어놓고 이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자회사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과 교섭으로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복지3종세트(식대 월14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공공기관들은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일반연맹 자회사분과는 전국의 5만 자회사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로 민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침 피해 방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 이행(대책 수립)-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표준임금제 등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기준 수립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며 오는 5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