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산운용지침 이행! 모-자회사 차별 철폐! 7월 총파업 성사! 민주일반연맹 자회사 노동자 결의대회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334 조회
- 목록
본문
| 보도자료 | ||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 문의 |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 남정수 010-6878-3064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83, 3층(북아현동, 수창빌딩) tel 02-734-2300/fax 02-734-7800 |
예산운용지침 이행! 모-자회사 차별 철폐! 7월 총파업 성사!
민주일반연맹 자회사 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5월 24일(토) 15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대회 후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1. 취지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는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의 노동자 약 3천여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로 외주화되어 있습니다.
○ 자회사 노동자들은 임금만이 아니라 각종 수당과 병가 등 복지에서조차 모회사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이후 공공부문의 차별과 불평등은 오히려 고착화되었습니다.
○ 정부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과 ‘공공기관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2020년)’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들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지침만 만들어놓고 이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특히 2022년 자회사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과 교섭으로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복지3종세트(식대 월14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공공기관들은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일반연맹 자회사분과는 전국의 5만 자회사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로 ▶민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침 피해 방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 이행(대책 수립)▶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표준임금제 등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기준 수립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며 오는 5
관련자료
-
첨부등록일 2023.07.13 17:02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