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논평] [논평]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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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환영한다
오늘 본회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 단체들과 사업주들은 법의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행히 법은 개악 없이 확대 시행됐지만 시행 직전까지도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이에 동조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개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 여당도, 이를 빌미로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민주당도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2024. 0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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