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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취재및보도요청] 외국어 교육 노동자 연차 유급휴가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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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보도자료·취재요청

배포일

2024.01.29.

담당

사무국장 배성민

주소

부산 동구 자성로141번길 13 노동복지회관 5

전화

010-6717-1019 (사무국장)

이메일

bglu2000@gmail.com

팩스

051-637-7464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외국어 교육 노동자 연차 유급휴가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 20240131() 10:00

장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연제로 36)

주최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에 80% 이상 출근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외국어 교육 노동자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에는 외국어 교육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 A 영어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주노동자였다. A 학원은 노동자가 100명이 넘는 유명한 학원이다. 하지만 외국어 교육 노동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A 학원 대표는 노동자 개별 근로계약서에 회사에서 지정한 쉬는 날을 연차로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학원이 휴강하는 날을 지정하여 노동자들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게 했다. 202211월 노동자들은 연차 유급휴가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부산고용노동청(동부지청)에 제출했고, 20236월 인정받아 체불 임금을 지급받았다.

A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산지역 학원에서도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 수법은 비슷했다. 개인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를 학원에서 지정한 날에 쉬게끔 강제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국가공휴일과 명절 등으로 대체한 사용자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별 노동자의 합의로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 학원은 2023년 연차유급 휴가 체불임금을 진정인들에게 지급 후 근로자대표를 뽑았다. 하지만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공지하지 않았다. 외국인을 제외하고 한국 강사와 스태프의 서명을 통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했다.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했지만, 과반이 넘는 노동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 선출 동의서에 언제 선출했는지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고 버스 기사로 일하는 50여 명의 노동자가 빠졌다. A 학원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2항을 보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다.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는 투명하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가 진행되면 정부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게 여러 차례 투표일과 후보를 알려준다. 하지만 근로자대표 선거에는 선출 과정에 대한 절차가 없다. A 학원의 사례처럼 선거 공고도 하지 않고 일부 노동자의 서면 동의로 근로자대표 선출이 가능하다.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3월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 휴무에 대해 물었다.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분위기는 한국사회에서 인종을 떠나 모두 똑같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의 권리다! 연차휴가 보장하라!

근로자대표 선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뽑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영어 학원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

2024131()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경과보고]

 

2022

1111A 학원 연차 유급휴가 체불에 대한 진정서 제출(동부지청)

 

2023

623A 학원 사건 종결. 동부지청 연차 유급휴가 체불 지급 명령 결정함.

721B 학원 연차 유급휴가 체불에 대한 진정서 제출(동부지청)

912C 학원 연차 유급휴가 체불에 대한 진정서 제출(동부지청)

1010B 학원 연차 유급휴가 체불 문제는 근로자대표 존재하여 지급 의무없다고 판단함.

1213C 학원 연차 유급휴가 체불 문제는 근로자대표 존재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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