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및 총선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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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Union in Public Sector | 보도자료 | |||
배포일 | 2024. 03. 18 | 보도요청 | 2024. 03.19 | |
이메일 | cbnojo@hanmail.net | 팩스 | 02-365-2271 |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1, 2층 | |||
담당 | 공공연대노조 이봉근 정책국장(010-3206-8149) |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및 총선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19일(화) 오전10시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경향신문사) |
1. 정론직필! 언론 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는 각 언론사 기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24년 2월 5일~14일까지 10일간 정부제공 돌봄서비스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보육대체교사 등 돌봄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임금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조사 결과 23년 12월 기준 월평균급여는 171.9만원, 평균 근무일수 20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으로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평균시급은 13,278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응답자들이 현재 직업에서 일한 총경력은 평균 6.3년인데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21.5%에 불과하며 78.5%는 경력과 근속기간이 임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으로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5. 응답자들은 명절상여금 외에 식대, 교통비, 통신비, 휴가비 등 복리후생과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제공 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최소한의 복리후생과 실비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6.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위와 같은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 질 제고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최저선의 임금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임금요구안은 1) 기본급은 생활임금 수준이 되도록 법정최저임금의 130%로 설정 2) 근속과 경력을 반영 3) 방문형 돌봄노동자 교통카드(돌봄패스) 도입 4) 직종별 특성에 맞는 실비성격 수당 지급(통신비 등) 5) 공무직에 준하는 최소한의 복리후생(명절상여금, 식대) 보장입니다.
7. 기자간담회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및 총선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 사회 : 이승효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 순서 기조발언 : 전지현(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영훈(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발표 1 : 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 강은희(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발표 2 : 돌봄노동자 임금요구안 – 이봉근(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현장사례 :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보육대체교사 |
8. 실태조사결과와 임금요구안 주요 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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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3.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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