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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조의 합법 집회와 쟁의행위에 폭력과 집단린치 자행! 경남도경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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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조의 합법 집회와 쟁의행위에 폭력과 집단린치 자행! 경남도경은 사과하라!

창원시는 경찰 공권력 뒤에 숨지 말고 공무직-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민주일반연맹(이영훈 비상대책위원장) 가맹조직인 일반노조(강동화 위원장)는 경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 4,000명이 가입해 있는 노동조합이다. 특히 창원시에 직접고용 된 공무직은 물론 간접고용 되어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어 노조는 창원시와 임금 등 단체교섭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와 공무직지회(창원시공무직지회, 창원시환경공무직지회, 창원시환경공무직마산지회, 창원시립예술단지회)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724일 창원시청 옆 중앙대로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단투 승리!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결의대회 후 마무리 집회를 위해 불과 50M에 불과한 창원시청 앞마당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들이 조합원들의 앞을 가로막고 강동화 위원장을 다수의 경찰들이 에워싸고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는 폭력과 린치행위를 자행했다. 경남도경 경찰들은 이를 말리던 노조 간부들까지 폭력적으로 밀쳐내었으며 심지어 창원 중부경찰서 과장과 형사들이 나서서 말려도 계속해 강동화 위원장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며 가해할 정도였다.

 

창원시청은 창원시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된 사업장이자 일터이기에 당연히 출입할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합법적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기에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더더욱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폭넓게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더구나 창원시청 앞 도로도 노조에 의해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기에 경찰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공권력의 불법적 폭력이고 집단린치였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민주일반연맹은 7.24 경찰폭력에 대해 경남도경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물가폭등에 직면한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과 차별철폐 요구에 외면과 거부로 일관하며 경찰 공권력 뒤에 숨은 창원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창원시가 계속해 공무직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4725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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