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강령/규약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선언]
우리는 1400만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통합과 재창립을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던 1999년 의정부시설환경노조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장해온 민주연합노조와 2,000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 뿌리내린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정신을 한데 모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의 깃발을 높이 세운다.
그동안 우리는 90년 전노협이 열었던‘지역과 업종을 뛰어넘어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에서, 때로는 전국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와 공공비정규직, 대학청소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제조업 노동자의 권익을 쟁취하고 이들을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투쟁해왔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용역근로자보호지침 쟁취’,‘자치단체 기간제노동자 차별시정’,‘대정부 교섭 실현을 위한 전담부서 쟁취’,‘65세이후 취업노동자 실업급여 자격 부여 추진’등 비정규노동자의 권익을 가열찬 투쟁으로 개선시켰다.
특히 우리는 청소노동자의 씻을 권리 쟁취와“종사자, 인부, 재료비”등 비인격적 명칭 철폐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지금도 대학 청소노동자 직고용 쟁취, 지자체 및 공공비정규직 차별철폐, 민간위탁 철폐, 최저임금 인상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선도하며 중소ㆍ영세ㆍ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노동자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켰던 87년 7, 8, 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30년, 지금 민주노조운동은 기로에 서 있다.
1989년 20%까지 치솟았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0년부터 10%이하로 떨어져 민주노총은 조직대표성의 위기를 맞은지 오래이며, 투쟁의 내용 또한 노동법 개악을 앞세운 정부와 자본의 폭압적 탄압에 밀려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 채 조직노동자 보호에 급급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830만을 넘어섰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50%를 넘어서는 등 중소ㆍ영세ㆍ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음에도 그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고 조직화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재벌독식의 착취와 폭압의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중소자영업자 60%의 수입이 한 달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농민ㆍ빈민 등 민중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 운동은 임ㆍ단협투쟁 중심의 조합주의에 갇혀 이들과 굳게 연대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백과 반성 위에서 중소ㆍ영세ㆍ비정규직 노동자의 공세적 조직화를 통해 이들을 노동운동의 주체로 세우고, 민주노총을 1,800만 노동자와 5,000만 민중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으로 통합하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이 땅의 노동자에게 알린다.
이제 우리는 평등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했던 전노협의 정신을 계승하여 재벌해체와 양극화 해소,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향해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노협의 분명한 조직적 목표였고 민주노총의 과제이기도 했으며 민주노조운동의 염원인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계급적 전국단일노조의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염원은 노동조합 조직률 10%이하인 현실에서 중소ㆍ영세ㆍ비정규직 노동자를 공격적으로 조직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을 조직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ㆍ영세ㆍ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강고한 지역연대를 빠르게 복원하여 지역본부를 굳게 세우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단일노조로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우리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선봉이 되어 기필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지역운동을 중심으로 계급적 전국단일노조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동지들! 지금 우리 노동운동은 기로에 서 있다! 하지만 참된 민주주의와 사회대변혁을 향한 거대한 민중의 함성이 우리 노동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지 않은가? 지금이야말로 우리 노동운동이 힘차게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일어날 때이다.
전국단일노조 건설과 모든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계급적 전국단일노조의 건설을 통해 전체 민중이 하나되는 노동해방ㆍ인간해방의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노동해방 만세!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만세!!
2017년 3월 31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강 령
1. 우리는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어‘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노동운동의 절박한 과제인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지역운동 강화를 위해 조직내 노동조합을 통합하여 전국단일노동조합을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법 개정투쟁을 통해 주35시간 노동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인상!, 민간위탁·용역·파견·민영화 철폐!, 모든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쟁취!,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정리해고 철폐와 고용안정 쟁취! 를 위해 투쟁한다.
3. 우리는 한국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 재벌체제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벌해체 투쟁을 통해 정치·경제·사회구조를 변혁하고 평등사회를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4. 우리는 우리사회의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모순과 갈등의 출발이 해방 이후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내린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투쟁한다.
5.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모든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6.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인 모든 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규약
초안작업 : 2009. 2. 9.
1차심의 : 2009. 2. 10.
제정의결 : 2009. 2. 26.
공포 : 2009. 2. 26.
2017. 3. 31. 개정
2019. 1. 30. 개정
2020. 5. 28. 개정
2020. 9. 23. 개정
2021. 1. 21. 개정
2022. 3. 4. 개정
2023. 1. 4. 개정
전 문
우리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연맹의 깃발을 올리며 선배노동열사들의 정신과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차별과 소외를 철폐하고 노동자의 경제ㆍ사회ㆍ정치적 지위의 향상과 우리 사회의 평등, 평화, 통일을 향해 힘찬 단결과 투쟁을 결의를 모아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연맹은‘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연맹’)이라 하고 그 약칭은 ‘민주일반연맹’으로 한다. 영어 명칭은 “KOREAN DEMOCRATIC FEDERATION OF GENERAL LABOR UNIONS”이라 하고, 영어 약칭은 ‘KGLU’라 한다.
제2조【소재지】 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연맹은 가맹조직의 굳건한 연대로써 선언, 강령의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맹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동 3권 완전쟁취와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2.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확충과 사회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비정규, 특수고용직 조직화와 차별철폐에 관한 사항
5.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ㆍ외 노동조합, 민주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6. 성별, 직종별, 학력별 차별철폐와 사회적 평등실현에 관한 사항
7. 민주주의 신장, 평화실현, 조국통일에 관한 사항
8 그 외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합단체】
① 연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한다.
② 연맹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제노동단체, 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6조【조직대상】 연맹은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노동조합 중 다른 연맹에 가맹하지 않은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가맹과 탈퇴】
① 연맹에 가맹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연맹가입규정에 따라 가맹신청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가입이 승인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인준필증을 교부한 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② 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서를 제출한 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탈퇴가 확정된다.
제8조 【지역본부】
① 연맹은 선언ㆍ강령ㆍ규약과 제반 방침에 따른 사업을 각 지역에서 활동을 통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② 지역본부는 연맹의 각종사업을 지역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집행하며 사업집행을 1차적으로 책임진다. 또 중앙에서 입안, 집행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결정, 집행한다.
③ 지역본부는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하며,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 【권리】 연맹에 가맹한 조합과 조합원은 규약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맹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연맹이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연맹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연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각종 회의의 발언권과 의결권
6. 그 외 규약이 정하는 권리
제10조【의무】 연맹에 가맹한 조직과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연맹의 강령과 규약을 준수할 의무
2.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연맹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4. 연맹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5. 연맹의 모든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6. 연맹의 사업에 책임있게 참여하여 노동조합의 주요 회의와 활동을 보고할 의무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연맹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ㆍ개정(직접, 비밀, 무기명투표)
2. 임원의 해임(직접, 비밀, 무기명투표)
3. 조직형태변경
4. 번안동의의 성립
5. 제명된 조직 재가입
6. 연맹의 해산
제5장 기 관
제13조【기관】 연맹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운영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임집행위원회
6. 상설위원회 (2020.9.23. 개정)
제1절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는 가맹노조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분기 내에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
제16조【소집공고】 위원장은 대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임시대의원대회】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3.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18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
2. 연맹사업의 예산에 대한 심의와 결산
3. 연맹사업의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보고 승인
4.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또는 징계
5. 연맹비 책정과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
6.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7. 상급단체 또는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8.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
9. 조직형태의 변경
10. 연맹의 합병, 분할, 해산
11.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
12.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제19조【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대의원대회 30일 전까지 1년간 연맹에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 수를 월 평균하여 조합원 200명당 1명으로 하고, 단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 추가한다. (2020.9.23. 개정)
② 200명 미만 노조에서 대의원 1명을 배정하며, 가맹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가맹노조의 대의원 배정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0.9.23. 개정)
제20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의 선출은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가맹노조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하며 임기는 익년 정기대의원대회 전까지로 한다. (2020.9.23. 개정)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1조【구 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연맹 임원 및 지역본부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소속노조 대표자 및 선출직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선출직 중앙운영위원은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노조별로 6개월간 월평균 맹비 납부조합원 1천명당 1명을 배정하고 단수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소속 노조의 위원장, 연맹 지역본부장은 선출직 중앙운영위원의 배정수에서 그 수만큼 감한다.) (2020.9.23. 개정)
제22조【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집행 및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2. 제반 규정의 제정 개폐
3. 일상 업무관련 주요방침 결정
4. 지역본부, 상설위원회 설치와 운영, 폐지에 관한 사항
5.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권한대행 위촉
6. 가맹노조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7. 상급단체 파견중앙위원 선출
8. 부과금, 추경예산, 예산 전용과 조정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
9. 소속노조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연맹임원(상설위원장 포함), 가맹 단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장, 사무처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월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2020.9.23. 신설조항)
제24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②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③ 정치, 노동정세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④ 예산의 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⑤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복귀에 관한 사항
⑥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조합의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제반 일상업무의 심의, 집행
⑨ 기타 필요한 사항.(2020.9.23. 신설조항)
제5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5조【구성과 운영·기능】
1. 상임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연맹 임원, 상설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사업담당간부로 구성하며, 매월 1회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②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③ 제반 일상업무의 심의, 집행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절 상설위원회
제26조【구성과 소집】
1. 중앙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3.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내용을 반드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임원
제27조【임원】 연맹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명(여성할당 포함)
4. 사무처장 1명
5. 회계감사 3명 (2020. 5. 28. 개정)
제2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연맹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와 재정을 통괄한다.
2)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연맹 사무처 간부에 대한 임면권
5) 공문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6) 규약과 규정의 해석권을 가진다.
2.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한다.
2) 부위원장은 연맹사업에 대한 권역별 사업계획 및 집행과 해당지역 소속노조 지도·점검한다.
3.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연맹 중앙 예산 및 사업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정 결산을 보고한다.
4)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권을 지니며 산하조직 실. 국 담당자 회의를 소집한다.
5)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한다.
6) 각종 회의의 자료작성을 책임지며 업무에 관한 활동보고를 한다.
4. 회계감사
연맹의 재정집행 사항에 대해 연2회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29조【임원의 선거】
① 임원의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로 하며, 기타 임원선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2020. 5. 28. 개정)
제30조【임기 및 처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해의 1월 1일부터 3년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의 임기는 대의원대회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며, 3년 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④ 임원의 유고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선된 임원은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⑤ 임원에 대한 처우는 임원 및 사무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임원의 불신임】
1.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2. 임원의 불신임은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제12조에 의한다.
3.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제32조【여성할당제】 연맹의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제외), 중앙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2020. 5. 28. 개정)
제7장 사무처
제33조【사무처】
1. 연맹은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실·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3. 각 실, 국에는 실, 국장 1인을 두며, 부장, 차장,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4. 사무처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 및 사무처 규정에 따른다.(2020. 5. 28. 개정)
제8장 재정
제34조【재정】 연맹의 재정은 가맹노조가 납부하는 연맹비, 기금, 부과금 등 의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35조【연맹비】 연맹비는 매월 조합원 1인당 1,270원(지역본부 사업비 150원 포함, 총연맹비 별도)으로 한다. 월 소득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 조합원은 1인당 710원(지역본부 사업비 150원 포함, 총연맹비 별도)으로 한다. 다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조합원은 연맹비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역본부사업비 잔액은 해당지역본부로 이월한다.
(2019.1.30. 정기대대개정)
(2020. 5. 28. 임시대대개정)
(2021. 1. 21. 정기대대개정)
(2022. 3. 4. 정기대대개정)
총연맹 조합비 구간 |
2020년 1월부터 납부 적용 (3구간 예외 : 3월) |
|
1,850원 1구간 : 기본맹비 |
1,350원 2구간 : 차등맹비 |
670원 3구간 : 최저맹비 |
1인당 1,850원 |
월 소득 법정최저임금 수준(110%미만)인 조합원에 대해, 각 가맹조직은 1인당 1,350원 책정. 해당 조합원 대상은 가맹조직이 정한다. 2020년 1월부터 납부 적용 |
월 소득이 법정최저임금 미만 조합원에대해 각 가맹조직은 1인당 670원을 2020년 3월부터 납부. 해당 조합원 대상은 가맹조직이 정한다. |
제36조【기금 및 부과금】
1. 연맹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맹은 필요가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성격, 목적, 금액, 납입기한을 정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회계년도 및 회계규정】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제38조【단체교섭】
1. 연맹은 가맹노조의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맹은 사용자, 사용자단체, 정부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제39조【쟁의지원】 가맹노조는 쟁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경위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연맹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 물적으로 지원을 한다.
제40조【노동쟁의】
1. 연맹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2.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신속히 공개하며, 투표명부 및 투표용지는 사무처에서 보관한다.
제41조【쟁의대책위원회】 연맹은 쟁의발생시 또는 발생 예상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장 규율 및 통제
제42조【표창】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연맹의 발전에 공헌이 큰 조직과 조합원, 기타 공로자에게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할 수 있다.
제43조【권리의 제한】 가맹노조가 의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조직과 대표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직위해제, 정직, 정권, 해고, 제명 등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맹은 가맹조직과 산하조직 임원, 사무처ㆍ부설기관 성원,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연맹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2. 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연맹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임원, 사무처·부설기관 성원, 조합원)
4. 직무태만, 무단결근, 사무처 운영 유지 위배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임원, 사무처·부설기관 성원)
제11장 해산 및 청산
제45조【해산】 연맹은 가맹노조가 모두 탈퇴하였거나 또는 제12조의 특별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제46조【청산규정】 연맹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일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의원배정에 대한 경과규정】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직 및 신규 가맹조직의 대의원 배정 및 대의원배정기준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부터는 제19조를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 배정기준 경과규정】 2020. 9. 23. 규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는 대의원배정 기준 개정으로 인해 대의원수 변경 시 기존 대의원수가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 (2020.9.23. 개정)
제5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경과규정】 지역본부장 중집 참여 문제는 지역본부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하고, 정상화된 이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2020.9.23. 개정)